가지급금정리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 불분명 또는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해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입니다.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의 경비 지출 등으로 발생하며
상당수의 법인 대표들은 회사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리스크
신규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4.6% 연복리로 매년 커지는 가지급금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
인정이자 발생
매년 4.6% 인정이자 발생
인정이자 만큼 법인세 증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미납시 대표 상여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대손처리 불가능
미상환시 법인손실로 대손처리 불가,
임의 처리시 횡령 및 배임죄 적용
세무조사 위험성 증가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
기업신용평가 불이익
자금조달 필요시 기업신용평가
감점요인으로 작용해 이자 부담 증가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증가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산으로 평가
양도/폐업시 대표 상여처리
원금, 이자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
가지급금 정리방법
단순 회계/사무 오류는 전기오류수정회계를 활용하며 급여 또는 상여 인상, 배당금 활용, 퇴직금, 증여를 활용한 주식의 소각,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권 매매 등의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단, 과정이 전문적이고 어려워 더 큰 세금 문제 및 법률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① 법인자산 매도시 업무 관련 자산이어야만 다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거나 상여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② 산업재산권 활용시 업무유관 자산인지, 대표 직접 개발인지 기존 법인특허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산업재산권,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시 ‘특허권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가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정리, 생각보다 과정이 전문적이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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