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회수
차명주식회수란?
명의신탁주식, 차명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차명주식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차명주주와의 관계 악화 또는 차명주주 사망에 따라 그 주식에 대한
재산권 분쟁 및 회사의 경영권 간섭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 리스크
주식을 다른사람 이름을 차용해 명의개서 했다가 추후 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상속세 회피할 것으로 간주!
명의수탁자 신변의 변화에 따른 문제 발생
명의수탁자 사망 시
차명주식을 상속받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권을 주장 가능성
명의수탁자 신용 문제 시
차명주식을 압류당할 수 있으며 변심으로 소유권 주장 가능성
차명주식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달라 문제 발생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의 가업상속계획, 지분이동계획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제약으로 차명주식 회수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증여세, 양도소득세, 간주취득세 등 세금부담)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명주식 보유 자체만으로 세무상 위험 증가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의 편법증여,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거래에
차명주식을 이용해 탈세할 경우 끝까지 추적 적발 하며
세금추징 또한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NTIS의 정보 분석기능을 통해 차명주식을
추적하면서 양도 및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탈세 여부를 추적해
세금을 부과하며 차명주식 보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명주식 해결방법
차명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 또는 양도
주식 증여(수증) 활용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부 필요
주식 양도 활용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수도대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간소화된 서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이 지원하는 제도
자격조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2001.07.23 이전 법인 설립 기업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 30억원 미만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과세당국에 명의신탁 해지신청하는 방법
차명주식이라는 사실 입증을 위한 명의신탁자 증빙 제출
설립 및 증자, 지분이동시 실제 자금흐름을 대표 본인의 자금으로 했다는 금융을 증빙
또는 배당시 배당을 돌려받은 금융을 증빙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명의 신탁확인서와 같은 서류로 증명 가능
차명주식회수, 생각보다 과정이 전문적이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ICP 기업컨설팅파트너는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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