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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회수

차명주식 해결방법

차명주식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 또는 양도

주식 증여(수증) 활용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납부 필요

주식 양도 활용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주식 양수도대금을

명의수탁자에게 지급,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 납부

차명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간소화된 서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과세 당국이 지원하는 제도

자격조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2001.07.23 이전 법인 설립 기업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소유자별,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 30억원 미만

차명주식의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과세당국에 명의신탁 해지신청하는 방법

차명주식이라는 사실 입증을 위한 명의신탁자 증빙 제출

설립 및 증자, 지분이동시 실제 자금흐름을 대표 본인의 자금으로 했다는 금융을 증빙

 또는 배당시 배당을 돌려받은 금융을 증빙하고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는 명의 신탁확인서와 같은 서류로 증명 가능 

차명주식회수, 생각보다 과정이 전문적이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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