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 1항에 의거하여 직전 5년간 받지 못한 세제혜택과 자료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절대로 국세청에서 먼저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기업 절세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EICP 기업컨설팅파트너는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법무, 세무, 노무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