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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

자사주 과세문제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목적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사주매입, 생각보다 과정이 전문적이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ICP 기업컨설팅파트너는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법무, 세무, 노무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을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