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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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및 증여 전략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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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대상 분산전략

  • 상속 전 미리 증여 및 분산
    상속세는 고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

    증여세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최소 10% ~ 최대 50%)이
    적용되어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전체 재산을 상속해 높은 세율로 부담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녀, 배우자, 며느리, 사위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세율이 낮아져
    크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 증여

상속세 계산시 사망 당시의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으면 합산되지 않아 이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단위로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범위내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일부 내지 않고
전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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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납부

  •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 납부

    사망 이전에 값비싼 치료나 장기간의 입원에 따른
    부모님의 병원비는 자식으로써 만만치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할 경우
    상속재산이 감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이 줄어듭니다.

상속 및 증여,
생각보다 과정이 전문적이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ICP 기업컨설팅파트너는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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